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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제22조(지정의 신청 등), 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 제24조(지정의 표시),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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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3. (생 략)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 략)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ㆍ포상 2.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구 (개정 전)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 략)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정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 5.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정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정의 표시)

구 (개정 전)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지정의 표시) ① 지정사업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정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정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생 략)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지정표시를 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정의 사후관리)

구 (개정 전)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지정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지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정심사 서류 보관)

구 (개정 전)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지정심사 서류 보관) ①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

구 (개정 전)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신 (개정 후)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4.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구 (개정 전)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재지정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

제32조(벌칙)

구 (개정 전)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개정 후)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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