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가. (생 략)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라. (생 략) 2. (생 략) ④·⑤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위한 시설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