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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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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9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39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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