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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021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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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식재산정책국)

구 (개정 전)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② (생 략)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의2.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구 (개정 전)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생 략) ②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2. (생 략) 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⑤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 9.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⑦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지식재산보호분석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지식재산보호기준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따른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ㆍ조정 및 지도 ④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지식재산보호정보”라 한다)의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2. 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ㆍ내사 4. 기술자문 총괄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지식재산보호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따른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다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4.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⑥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유출범죄에 기술침해범죄, 상표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과학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ㆍ개발 6.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7. 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8.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ㆍ검증ㆍ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⑦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에 기술침해범죄, 기술유출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3. 삭 제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9.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12.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14.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15.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침, 수사절차 적법성ㆍ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 및 수사실적지표의 수립ㆍ운영ㆍ점검2. 수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ㆍ통제ㆍ보안 관리4. 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5.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6.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8.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9. 고소ㆍ고발ㆍ이첩 사건의 접수ㆍ상담ㆍ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의 통계 관리10. 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9.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구 (개정 전)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② (생 략)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신 설> 23. ∼ 27.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의2.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구 (개정 전)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①·② (생 략)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⑥ (생 략)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특화모델,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사물인터넷 매니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서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구 (개정 전)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① ∼ ⑧ (생 략)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융합계측,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3급 또는 4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27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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