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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15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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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구 (개정 전)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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