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