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 15.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