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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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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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