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3.03.14 제192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