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2. (생 략) ④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ㆍ군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생 략) ③ (생 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