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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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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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