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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15 · 공포 2026.04.14 제215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2026.10.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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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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