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 3) (생 략)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나. ∼ 바. (생 략) 2. ∼ 7. (생 략) ③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