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