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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제002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1.09.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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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구 (개정 전)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② (생 략)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구 (개정 전)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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