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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제341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2.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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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구 (개정 전)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출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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