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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제329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0.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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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구 (개정 전)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생 략)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 6.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2. 전년도 기본재산 현황3.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② 지방연구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3. 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4. 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나. 지방연구원의 이행결과: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5.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나. 가목 외의 연구실적: 해당 연구실적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6.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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