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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제321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2022.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제6조(자료의 요구 등),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제9조(정보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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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구 (개정 전)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자료의 요구 등)

구 (개정 전)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구 (개정 전)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구 (개정 전)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등)

구 (개정 전)

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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