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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05 제338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2024.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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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 (개정 전)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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