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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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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구 (개정 전)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구 (개정 전)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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