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생 략)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