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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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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구 (개정 전)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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