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신 (개정 후)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