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8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9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3. (생 략)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7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90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71조의2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