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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제003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2023.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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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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