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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제006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2025.12.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경비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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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비산출)

구 (개정 전)

제5조(경비산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투ㆍ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및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다. 4.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경비산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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