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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