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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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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구 (개정 전)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2) (생 략)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 12) (생 략) 7.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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