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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제1789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2.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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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구 (개정 전)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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