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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361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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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구 (개정 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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