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구 (개정 전)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2. (생 략) 3. 문화재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3. 국가유산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법제처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