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⑦ (생 략)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