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 5. (생 략)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8. (생 략)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생 략)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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