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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제360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2026.02.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46조(압류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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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구 (개정 전)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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