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생 략)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② (생 략)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