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용절차) 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7조(임용절차) 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호에서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항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