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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1 · 공포 2026.07.21 제365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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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구 (개정 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시ㆍ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ㆍ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6.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구 (개정 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구 (개정 전)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 (개정 전)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법 제2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기간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구 (개정 전)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구 (개정 전)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계획의 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용어ㆍ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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