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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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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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