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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제002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2022.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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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구 (개정 전)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생 략)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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