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