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⑫ (생 략)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생 략)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