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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제163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19.06.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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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구 (개정 전)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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