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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제12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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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구 (개정 전)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월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지뢰사고를 당한 해의 전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남녀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월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지뢰사고를 당한 해의 전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남녀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구 (개정 전)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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