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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제211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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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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