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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제11조(인증의 기준),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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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 (개정 전)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 (개정 전)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 (개정 전)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의 기준)

구 (개정 전)

제11조(인증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신 (개정 후)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구 (개정 전)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구 (개정 전)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2. (생 략)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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