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③ (생 략)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① ∼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37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4. (생 략)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