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2. (생 략)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1건의 납부에 사용되는 당좌수표의 합계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제1조(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제4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② (생 략)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
제7조(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① (생 략)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③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책임면제의 신청) ①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면제의 신청) ①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