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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08.29 · 공포 2013.05.28 제118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2013.08.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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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구 (개정 전)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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