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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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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구 (개정 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생 략)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신 (개정 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제12조(서식)

구 (개정 전)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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