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생 략)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신 (개정 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