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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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구 (개정 전)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20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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